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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 글렌록 타운은 플랫리온 은행 및 법무부 에스크로와 관련된 FOIA 집행 신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Jul 28, 2025 4:17 PM ET

샤이엔, 와이오밍주 - 2025년 7월 24일 -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을 옹호하는 로펌으로 유명한 Coal Creek Law www.coalcreeklaw.com 는 최근 와이오밍주 글렌록 타운(이하 글렌록)을 상대로 와이오밍 지방법원에 원인 제공 신청 및 생산 강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적 소송은 글렌록이 변호사-고객 특권 및 업무 생산물 원칙을 부적절하게 주장하며 글렌록과 플랫티론 은행 및 플랫티론의 \'법무부 에스크로\' 적격 합의 기금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서를 보류하는 등 와이오밍 공공기록법(WPRA) 요청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올해 초 제출된 WPRA의 요청은 플랫이론스 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법무부 에스크로를 활용하여 적격 합의 기금(QSF)을 설정하거나 촉진하는 데 글렌록의 참여 및 상호작용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 계약 및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QSF는 법적 소송에서 합의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계정입니다.

윌리엄스, 포터, 데이, 네빌이 대표로 있는 글렌록은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청된 서류 중 일부만 제출했습니다. 특히, 글렌록은 변호사-고객 특권 및 업무상 비밀을 내세워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계약서를 부적절하게 편집하고 보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소장은 이러한 자료가 와이오밍 주 법령에 따라 공공 기록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글렌록과 그 변호인인 플랫티론스 은행과 같은 제3자와 관련된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보 및 신념에 따르면, 부적절하게 보류된 문서에는 글렌록과 플랫티론스의 관계, 글렌록을 통해 QSF를 후원하기로 한 계약 등을 보여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와이오밍 주의회는 대중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WPRA에 명문화했습니다."라고 Coal Creek의 수석 변호사 Caleb Wilkins는 말했습니다. 윌킨스 변호사는 최근 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와이오밍주 대법원은 \'WPRA는 공공 기록의 열람 거부가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는 추정을 만들어낸다\'고 판시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와이오밍 법원은 WPRA에 따라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개를 명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제 신청은 보류된 모든 문서를 즉시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과 WPRA에 따른 기타 구제 수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인 소명 신청은 타운 공무원이 WPRA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Coal Creek은 지방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대중에게 촉구합니다.

Coal Creek 법 소개

Coal Creek Law는 와이오밍주 샤이엔에 위치한 로펌으로 개인과 기업에 결과 지향적이고 가치 중심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로키산맥과 대평원에 위치한 로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oalcreeklaw.com 또는 Caleb Wilkins([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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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Korean, United States, W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