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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P, 제재 관련 공급 분쟁에서 SIBUR를 위한 유럽 중재 판정 확보

Oct 14, 2026 6:06 AM ET

재판부, 2022년 2월의 사건들이 그 자체로는 공급업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면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판정

Dyakin, Gortsunyan & Partners (DGP) 는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SIBUR Holding 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유럽에서 이루어진 국제 상업중재에서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그룹의 유럽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재판부는 SIBUR의 청구를 인용하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 행위 발발 이후 공급업체가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분쟁 개요

공급업체는 2022년 2월 이후 변동된 제재 및 규제 환경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SIBUR는 대체 공급업체로부터 더 높은 비용으로 대체 물품을 조달해야 했고, 그로 인한 손실 회복을 중재를 통해 청구했습니다.

절차는 유럽의 중재기관 규칙에 따라 관리되었습니다. 계약에는 유럽 국가의 실체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이 적용되었고, 재판부의 모든 구성원은 유럽 국적자였습니다. 판정은 2026년 여름에 내려졌습니다. 기밀 유지 사유로 피고, 중재기관 및 판정된 손해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핵심 판단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제재 상황에서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판단을 내렸습니다:

  • 불가항력(Force majeure). 2022년 2월 24일의 사건들은 그 자체로 불가항력에 해당하거나 공급업체의 계약상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특정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구체적 상황을 입증해야 하며, 대체 수단으로의 이행 불가능성도 포함됩니다.
  • 제재 상태(Sanctions status). 재판부는 SIBUR가 EU 차단 제재(EU blocking sanctions)의 대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비제재 상태에 대한 증거(Evidence of non-sanctioned status). 재판부는 소유권 및 지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사 문서를 관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증거로 수용했습니다.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는 가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의 의무(Duty to seek authorization). 공급업체의 의무에는 납품을 위해 필요한 허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당국에 해당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판정의 의의

이번 판정은 지정학적 사건이나 변화하는 제재 환경에 대한 일반적 언급만으로는 그 자체로 계약상의 불이행을 면책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재 관련 장애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특정한 법적 장애를 식별하고, 이행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며, 필요한 허가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제재 관련 실사(sanctions due diligence)에 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분석이 끝나지 않으며, 소유권 및 지배구조 또한 고려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에서 재판부의 접근 방식은 상대방이 비제재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제공된 기업 정보를 거부하기 전에 적절한 증거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Dmitry Dyakin, 파트너 겸 분쟁해결 책임자, DGP:

“이번 결과는 우리 의뢰인에게 중요한 성과이며, 제재 관련 맥락에서 재판부가 계약상 불이행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사례입니다. 판정은 지정학적 사건이나 제재에 대한 일반적 언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행을 거부하는 당사자는 특정한 법적 장애를 입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결론이 유럽 기관이 관리하고 유럽 실체법에 따라, 전원이 유럽 국적자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도출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DGP 팀

DGP 팀은 분쟁해결 책임자 Dmitry Dyakin 및 Vsevolod Taraskin 파트너가 이끌었고, 자문 변호사 Tatiana Polevshchikova, 선임 연수사 Ilya Simon Goldstein, 연수사 Matvey Tarasov 및 Elena Murashko, 주니어 연수사 Denis Zholob가 포함되었습니다.

DGP의 분쟁해결 실무는 외국 중재기관 앞에서의 제재 관련 분쟁을 포함하여 복잡한 국제 중재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Dyakin, Gortsunyan & Partners (DGP)는 2018년에 설립된 국제적 활동을 하는 러시아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회사는 국제 중재를 포함한 분쟁해결을 전문으로 하며, 인수합병 및 복잡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합니다.

웹사이트: https://dgpartners.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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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Korean, United States, W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