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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광고부문(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로열캐리비안의 수정된 봉사료 고지 타당하다고 판정; 추가 고지 수정 권고
McLean, VA – 2026년 10월 21일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BBB National Programs의 National Advertising Division은 Royal Caribbean Group이 자발적으로 수정한 광고가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선택적 팁(서비스 요금) 사전 결제에 관한 회사의 공시에 대해 잠재적 소비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추가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Royal Caribbean은 1969년부터 운항해 온 크루즈 라인으로 30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행 기간이 다양한 200개 이상의 목적지로 운항합니다. National Advertising Division(NAD)이 문제 삼은 것은 Royal Caribbean의 광고가 모든 필수 수수료를 공개했는지, 그리고 Royal Caribbean 광고의 전반적인 순 인상이 실제 총 비용(올인 비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여부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Royal Caribbean은 온라인 예약 절차를 수정하여 팁이 선택 사항이며 고객이 이를 사전 결제할지 선택할 수 있고, 하선 전 언제든지 팁을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NAD는 Royal Caribbean의 예약 절차가 기본 요금을 강조하고 팁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임을 두드러지게 공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제 올인 비용을 적절히 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잠재적 소비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 NAD는 Royal Caribbean이 “자세히 알아보기(learn more)” 탭의 팁 정보에 팁이 선택 사항임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지하도록, 그리고 최종 결제 페이지에 팁이 선택 사항임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지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광고주 성명에서 Royal Caribbean은 “신중한 검토에 대해 NAD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NAD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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